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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

by 국내최고분석전문가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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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

 

그 글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들 돈 벌려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등 온라인 콘텐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위 콘텐츠를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심코 카톡방에 공유한 게시물조차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콘텐츠가 저작권을 위반해서

 

1개당 적게는 몇 백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벌금을 내야한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특히 영리 목적으로 콘텐츠를 운영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원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기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돈을 물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이 경우 내가 고생해서 제작한 동영상과 포스트는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동한 고생한 시간 헛 수고가 되겠죠.

 

 

그래서 피해보지마시라고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제2조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 사용 용도

 

개인이 혼자서 보는 경우(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경우 등) = 허락X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 허락O

 

 

 

 

 

근데,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나 블로그는 광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않아요!(비영리 목적)
그럼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거 아닌가요? 상업적 용도가 아니니깐요.

 

NO. 안됩니다.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도,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해요.

 

 

 

 

< 사례 >

책을 읽어주는 컨셉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A씨.

자기계발, 에세이, 마케팅 분야 등 여러가지 책을 읽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한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일까?
(일명 - 북튜버)

 

X

 

시, 소설 등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의1에서 정의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아래 판결은 여러분도 쉽게 간과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꼭 정독해보세요!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판례

위 사건의 피고인처럼 허락받지 않는 게시물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상업적 용도로 쓰는 행위 =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책읽어주는 콘텐츠 많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저작권 위반이란걸 알면서도 올리는거에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홍보 효과

 

책의 내용만 간단히 요약하거나, 일부만 간단히 발췌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책을 사고싶어짐.

이는 수요 증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책 홍보가 됩니다.

 

따라서 원 저작자가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사람이 내 책 홍보해주네? 매출도 전보다 증가한 것 같고.. 마케팅도 되고 굳^^)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인용한다거나,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는(비평, 비방 등) 콘텐츠를 등록하면 신고당할 수 있겠죠?

 

※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임에도 꿋꿋이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평, 비방의 글은 삼가셔야 합니다.

 

또한, 책의 전체를 보는 것과 같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퍼나르시면 안됩니다.

 

 

 

 

2. 아직 내 콘텐츠를 찾지 못했거나 or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이 사람이 내 저작물을 도용했음에도 불구,  원저작자가 소송하지 않았거나,

내가 등록한 콘텐츠를 아직 못 본 경우!

 

※ 하지만, 이 경우 언제든지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주요 소송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유튜브 or 블로그 or 카페 등을 운영할 옛날옛적(2015년)에

남의 사진이나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가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2020년) 갑자기 연락이 오는거예요.

 

"경찰서로 출석 바랍니다"

 

또, 일부 기업은 아예 소송(신고)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대형로펌을 통해 한 꺼번에 모아뒀다가 몇 십~몇 천 건씩 소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찍은 사진,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텍스트만 사용하거나,

 

or

 

원저작자가 사용을 허락한 게시물과 같이 저작권 무료 콘텐츠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요즘 코로나 때매 어디 쉽게 가지고 못하고,
내가 그렇다고 물건을 계속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글을 잘쓰는 작가도 아닌데!

내가 찍은 사진이나 글만 어떻게 등록해!
그리고 저작권 무료인건 콘텐츠로 만들기도 어렵고..
다른사람들이 진작 다 제작했을거고...

진짜 막막하다.. 유튜브나 블로그 어떻게 하란거야..

 

 

그래서 저작권법엔 면책 제도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대신 이 조건에 들려면,

 

내 콘텐츠에 옮긴 '공표된 저작물'의 분량은 내가 쓴 보도, 비평보다 훨씬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의 내용이 콘텐츠의 주요 내용이 되면 안되고, 단순한 예시나 보조 개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인용된 내용은 출처를 명확히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영화 리뷰를 옮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서론-본론-결론 순이라고 하면,

 

 

서론에 간단히 내가 리뷰하고자 하는 영화의 줄거리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내가 그 영화를 보며 느꼈던 감정, 생각 등을 정리해 본론-결론 등을 풀어나가면 면책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비평/교육/연구는 인용의 예시로,

 

상황에 따라 영리적(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좁을 수 있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감정과 의견, 사상 등이 콘텐츠의 핵심이 되고

인용한 저작물은 보조 개념이 되면 면책 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법 제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내가 본 영화, 책 등의 줄거리 90%를 요약해 게시해두고 '비공개'해두거나,

 

가정 및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대신 상업적 용도는 절대 안되겠죠?)에도

 

면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다닐 적 PPT나 한글로 과제 제출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와 같이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나의 꿈'을 설명하는 PPT에

 

당시 그 꿈의 유명인이었던 분을 삽입했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ㅎㅎ

 

 

 

 

결론

 

 

개인의 콘텐츠를 생산할 때 다른사람의 글과 사진을 쓴다면,

 

먼저 허락을 받고 사용하자.

 

그리고 허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쓰는 것을 강행한다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주가 되는 콘텐츠를 개발하자.

 

(생산적 이용은 공정 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상황에 따라 유도리 있게 사용하자)

 

 

 

 

오늘은 저작권법 개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탄에서는 실제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소송당한 사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탄 바로가기>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2

2020/11/07 - [생활꿀팁] -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  지난 번 글에서는 내가 유튜브나 블로그,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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