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2

by 국내최고분석전문가 2020. 11. 8.
반응형

2020/11/07 - [생활꿀팁] -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

 

 

 

 지난 번 글에서는 내가 유튜브나 블로그,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저작권법 상 위반되지 않는지,

 

위반이된다면 어떻게 잘 포장해서 써야 저작권법 위반 벌금을

 

물지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 그 글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들 돈 벌려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등 온라인 콘텐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위 콘텐츠를 운영하지 않으시더

goodluck27.tistory.com

 

 

오늘은 좀 더 심화된 내용,

 

법원 판결(판례)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용 예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삽입하거나 리메이크한 음악,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일반인이 음악저작물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음악저작물은 표절 VS 패러디로 나뉘는데요.

 

우선 표절은 알다시피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처벌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패러디'에 해당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아직 '패러디'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적인 패러디'가 아니라, '성공적 패러디'가 되면 면책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 패러디, 어떻게 해야하는 건데?

 

1. 저작물을 조롱하거나 풍자하는 '직접 패러디'의 경우 성공적 패러디가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패러디란 원래 있는 작품을 조롱, 풍자, 비평하는 것을 말하지요.

 

 

내가 생산한 콘텐츠가 원 콘텐츠를 비평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이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어야만 저작권에 침해받지 않는 콘텐츠가 되는겁니다.

 

 

다만, 여기서 큰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원 저작물의 가치를 떨어트리거나 수요 하락으로 이어지면 안됩니다.

 

 

 

2. 어떤 것을 패러디 했구나! 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야함

 

패러디한 콘텐츠를 보고 원작을 떠올릴 수 없다면 목적을 상실한 패러디가 됩니다.

 

그러나, 원작을 수준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도용하면 안됩니다.

 

지난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

 을 보신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알고계실 겁니다.

 

 

전 부분을 인용하면 그건 패러디가 아니라, 무단 도용이 되는거겠죠?

 

 

 

<관련 판례>

서울지방법원 2001.11.1. 선고 2001카합1837

(판매금지등가처분 결정)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 만화와 같이 시중에 흘러넘치는 '패러디'는

 

유명인, 유명어 등 유명세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패러디, 너무 어렵죠?..ㅠㅠ

 

그래도 내가 올린 게시글 하나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구요 ㅠㅠ

 

(정말 세상엔 쉬운게 하나도 없네요..)

 

 

Q. 유튜브나 블로그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할 때
요즘 유행하는 TV프로그램명을 넣어 사용하고 싶어요.

이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예시) 

(박보검, 박소담 출연으로 유명했던 2020년 드라마) '청춘기록'이 방영됨
▶ 이를 모토로 삼아 '000의 청춘기록' 라고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을 개설함

 

X

 

TV프로그램명은 저작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하는 점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것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상표법 개요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

 

 

하.. 저작권법 위반에서 탈출하나 싶었는데..
이번엔 상표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요?이건 어떻게 해야 안걸립니까?

 

1. 내가 생산한 콘텐츠가 드라마 '청춘기록'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임을 밝힌다.

 

 

2. (더 확실히하려면)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회사에서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했는지 알아본다.

 

 

 

Q. 상표, 서비스표를 등록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는 한국특허정보원이 무료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검색창에 쳐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메인 검색창 보이시죠?

 

 

 

 

카테고리를 전체에서 '상표'로 바꿔주세요!

 

(전체로 하셔도 좋지만, 다른 메뉴(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심판, KPA)에서 검색되는 게시글이 많을 경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상표권 등록여부)를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상표권 외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궁금하신 분은

 

상표권 먼저 찾고, 그다음에 따로 검색해보시는걸 권장드린답니다!

<상표>로 바꿔주고, 내가 찾고자하는 '청춘기록'이라는 프로그램명을 검색해볼게요!

 

[청춘기록]이라는 상표권이 없다고 나오네요!

 

 

어떠세요? 접속부터 찾기까지 많이 걸려봤자 3분인데,

 

이 3분만에 "내가 제작하거나 퍼온 게시물이 저작권 위반이여서 벌금물거나 징역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어느정도 해결되셨죠?!

 

 

거기다가 이 서비스는 무료이니, 다들 많이 활용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탄에서 뵙겠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