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법1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 그 글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들 돈 벌려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등 온라인 콘텐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위 콘텐츠를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심코 카톡방에 공유한 게시물조차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콘텐츠가 저작권을 위반해서 1개당 적게는 몇 백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의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벌금을 내야한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특히 영리 목적으로 콘텐츠를 운영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원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기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돈을 물어주는 것만으로 끝.. 2020.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