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사례(마카롱, 케이크, 그림 등), 유튜브 블로그 하는사람 주목!

by 국내최고분석전문가 2020. 11. 21.
반응형

 

 

지난 시간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그 외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저작권 위반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근거로,

 

콘텐츠를 제작/등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정독하신다면,

 

제가 며칠 동안 공부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여러분은 단, 1~3분만으로 머릿속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조항 5개, 관련 교육자료 20p를 보는 것과 같음)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본업 or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캐릭터, 음악, 글 등)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늘었죠.

 

 

그런데, 어느날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경찰으로 출석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우편봉투가 들어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무심코 하고 있는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라니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소명해도,

 

일단 법은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① 징역(5년 이하)

② 벌금(5천만 원 이하)

 

 

돈벌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한 순간에 내려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영상이나 글을 100개 넘게 작성했는데,

 

단 1개가 저작권 위반돼서 신고당하고, 처벌된다면

 

앞으로 그 채널 운영에 있어

 

콘텐츠를 등록하기 두렵고, 싫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함'을요.

 

 

앞으로 여러분께 일어날 수도 있는,

 

저작권 위반 벌금과 징역살이를 방지해드리고자.

 

제가 며 칠 간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노력을 봐서라도 꼭 정독해서

 

처벌당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에서
그림그리는 걸 콘텐츠로 삼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주로 활용하는 건, 구글에서 찾은 사진들인데
그대로 따라 그려서 등록하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령, 디지니 캐릭터를 따라 그려서 올린다던가.. 등이요!

 

O

 

네. 저작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진, 글 등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껴서 올리면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의 개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배포, 발행 정의 포함)

 

 

 

따라 베끼는 것 = '복제'에 해당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필사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작권법 상으로는 위반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예외가 있듯이

이 사례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물을 참고하여 자신의 창작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근데, 창작된 콘텐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줄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① 단순히 참고만 해서 새로운 콘텐츠 생산

= 저작권법 위반X

(아이디어만 참고해서 유사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②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 저작물 생산

= 원저작자 허락 필요

(단, 개인적 이용은 허락없이 가능)

 

 

 

개인적 이용 허락에 관한 예외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조항은 꼭 읽어보시구요.

 

 

정리하자면,

 

[비영리목적]으로

 

개인, 가정에 준하는 범위에서 사용한다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등에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도 가능하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작권법에서 확인하세요!)

 

 

< 부수적 복제 허용가능 범위 >

 

 

 

엇, 그러면 요즘 뚱카롱이라고 해서 마카롱 가게들이 줄을 지었는데,

제가 자주 사먹는 마카롱 가게에서는
디지니, 스누피, 카카오프렌즈, 보노보노, 도라에몽 등을 모티브로 하여
마카롱으로 만들던데요?

이 것도 저작권 위반인건가요?

 

 

O

네. 저작권 위반입니다.

 

 

꼭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며,

 

만일 받더라도 출처는 꼭 밝히고, 캐릭터를 변형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인스타에 이런 마카롱 가게가 흔한 이유,
저작권법 위반이면서도 잘 신고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그 사람들이 아직 못보거나, 알면서도 봐준 경우겠죠.

 

 

아직 못 본 경우엔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서 만든 마카롱집이 신고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일본업체가 "우린 캐릭터 사용을 허락한 적 없다!!"면서

 

우리나라 법무법인을 통하여

<한국 일부 마카롱집에서 판매되는 마카롱의 제작,판매를 철회해라!>

 

하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네요.

 

 

 

그리고 알면서도 봐주는 경우는 지난번 게시물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 그 글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들 돈 벌려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등 온라인 콘텐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위 콘텐츠를 운영하지 않으시더

goodluck27.tistory.com

 

만약 나중에 그 사람이 발견하고 신고한다면,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카롱 외에도

 

캐릭터를 그려넣는 케이크, 빵,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 폰케이스 등

 

 

그 외 모든 것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꼭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피아노치는 걸 좋아해서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외국 팝송을 피아노로 치는 영상을 등록했는데요.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리던데요?

 

O

FM(저작권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연주한 것이므로 원저작자에게만 받으면 됩니다.

 

 

<음악 이용 시 허락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구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비고
저작권자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여기서 한명이라도 거절하면
사용 불가능
실연자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엔터테인트먼트, 음반회사

 

 

저작물 사용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가능한 음악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음악사이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게시물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

 

 

 

 

<저작권법 알아보기 2탄 바로가기>

2020/11/08 - [생활꿀팁] -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2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2

2020/11/07 - [생활꿀팁] -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  지난 번 글에서는 내가 유튜브나 블로그,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저작권법

goodluck27.tistory.com

 

반응형